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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1983년 도입돼 안전보건진단 기관의 조사·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진단은 사업주가 직접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자율진단'과 고용부 장관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진단명령을 내리는 '명령진단'으로 나뉜다.이 중 명령진단을 규정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붕괴·화재·폭발,경막외신경차단술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안전진단 대상 기준이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인 안전진단 기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조사 및 감독 등으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경막외신경차단술화재·폭발,경막외신경차단술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감독 등으로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 등을 실시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되고 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등 세 항목이다.
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라는 문구는 과거 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진단명령'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재발 방지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재해 예방책'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 번째 기준에 따라 안전 감독이 이뤄져 안전 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명령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고용부가 아리셀을 점검·감독한 적이 없었기에 아리셀에 대한 명령진단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