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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인정된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광주MBC 사장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5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레버쿠젠 대 몰데 fk 라인업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김 사장은 이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정을 받은 김동우 아나운서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김 아나운서는 자신이 근로자로 일하는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무늬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진정을 제기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김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노동청은 지난해 8월 김 사장에게 “2023년 9월14일까지 김 아나운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하지만 김 사장은 시정지시 9개월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김 아나운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선배나 방송 출연자들의 요청을 받아 지역 내 행사를 진행했는데,레버쿠젠 대 몰데 fk 라인업사측은 그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근로자성 인정 과정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며 시정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사측은 8년차인 김 아나운서에게‘신입사원 0호봉’근로계약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동계는 대다수가‘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김 아나운서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보통‘무늬만 프리랜서’노동자들은 권리가 취약해 재직 중에는 여러 부당대우에 대응하지 못하다가,레버쿠젠 대 몰데 fk 라인업해고나 자진퇴사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재직 중인 방송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근로자성 등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단체‘엔딩크레딧’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며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레버쿠젠 대 몰데 fk 라인업노동자로 인정되더라도 무작정 버티는 방송사의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노동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