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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해야만 대출 내준다면,프로톤금융사 불공정 영업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금융꿀팁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해당 금융사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결국 다른 금융회사를 찾았다.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하지만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C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다.그러나 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사실 금융사는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청약 철회와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만 요구할 수 있다.
#D씨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작년 7월에는 대출금을 증액했다.이어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상환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 경과한 셈이다.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대출금 증액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것이다.
#E씨는 담보대출 상환후 금융회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했다.하지만 10여년이 경과한 최근까지 근저당권이 계속 유지돼 있었다.결국 재산권 행사 불가 등 손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례의 경우처럼 '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 단계별로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금감원은 원하지 않은 예·적금,프로톤보험,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지했다.대출 계약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야한다고 했다.
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프로톤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다.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나 해지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