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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소송,우리금융지주 배당금일부 승소 원심판결 확정
"과징금 산정 과정 기준가격 타당하지 않아"
원심,우리금융지주 배당금250억원 중 180억원 취소…상고기각[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소송을 통해‘일부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지분은 LS가 51%,우리금융지주 배당금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여억원을 부과했다.계열사별로는 LS 약 110억원,LS동제련 약 100억원,LS전선 약 30억원,LS글로벌 약 14억원이었다.
이에 불복한 LS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과징금은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정상가격과 지원행위가 있었던 거래가격의 차이를 산정한 뒤 산정하게 되는데,우리금융지주 배당금피고(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으므로,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가 LS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전부,LS 부과 과징금 중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우리금융지주 배당금LS글로벌 부과 과징금 중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됐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원고들은 상고심에서 “국산 전기동 거래 및 수입 전기동 거래 관련 지원행위가 정당했고,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지원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은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해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대법원은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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