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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9일 야구 경기일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청약예금·부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LH 아닌 개인간 거래 허용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넣는 월별 예치금을 늘릴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32건을 모아 개선한 것이다.
우선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도 높아진다.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1년에 120만원,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2017년 10월 9일 야구 경기일정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단,2017년 10월 9일 야구 경기일정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지금은 LH에만 집을 팔도록 돼 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