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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기관,야구 규칙 5.06피의자 도망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판단하는 기관은 이 사람(피의자)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피의자) 갈비뼈가 부러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사고위험이 큰 곳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야구 규칙 5.06이 중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제 방호 펜스를 설치하거나 굵직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방통행도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금지 안전표지를 확충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면허 자진반납사업이나 고령 운전자 표지 배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서 "신체 인지 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큰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R&D가 금년도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