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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임금 체불하면 지연 이자 붙여야"
단체 “저출생 정책에 밀려 뒷전되선 안돼”[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가자 바라는 최우선 노동정책으로‘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 적용’을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오직 퇴직자의 체불임금(연 20%)에만 적용하고 있다.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5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1대 국회에서는 수차례‘임금체불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연이자 확대 적용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몇 년전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차례 임금이 체불됐다.A씨는 “직원마다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더 미루다 주고 모두 제각각 밀린 달 수가 다르다”며 “누구는 먼저 임금해주고 누구는 더 미뤄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82.2%)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 확대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81%)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76.5%)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75.8%)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저출생 관련 법안에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7일 기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16건 중 10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4건 중 13건이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생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이들은 저출생이 노동과 저임금·고용불안 등 다양한 사회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인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22대 국회는 더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