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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서 9개월간 불법 홀덤펍 운영하며 수수료 1억여원 챙겨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의 도심에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자녀와 딜러,부동산 증여세율도박참여자 등 110여명을 불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9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일명 '텍사스 홀덤' 등 불법 도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게임참가비를 받은 뒤,부동산 증여세율도박에 필요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홀덤펍은 합법이지만,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마치 도박을 합법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인을 시켜 경쟁업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압수수색,현금과 상품권 등 5천2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홀덤펍에서 10억3천여만원의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참여자 100여명 중에는 공무원 7명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홀덤펍 임대료(2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은 전국에서 1천4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전북에서는 37개소가 영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스포츠인 홀덤펍이 카지노 유사 영업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을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