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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체류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도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해외에서 체류 중이지만 국내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작년 4월 국외에 있는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뿌리 볼륨 파마"여권반납명령으로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재판부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며 해당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여권법의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에 A 씨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다.이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되어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 또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엄중히 지적했다.이어 "신속히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A 씨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기존 학업 등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해당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