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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성별 등 고려해 새 통계 도출 시 오류 위험 있어
[서울경제]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 시 임의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활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공단은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이를 통해 A씨 등과 업종,olympiakos사업장 규모,olympiakos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총 3가지의 통곗값을 도출했다.
첫째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명,30명,100명,300명,olympiakos500명 등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이고,olympiakos두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통곗값,olympiakos세 번째는 10명 이상 사업장과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한 것 이었다.
공단은 첫 번쩨 통곗값에서 '10명 이상 29명 이하,생산근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총액을 적용해 A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고,성별 구분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규모,성별,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보고서에 제시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olympiakos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