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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 예정
국토부 "이르면 9월부터 시행"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그런데도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한 이유는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곳,베트남 대 이라크사전청약 가구 수가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다"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선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베트남 대 이라크1739가구 규모로 파악됐다.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