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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피부미용 간이과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비철금속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18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자 등 24만9000명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적용 기준액 조정으로 한해 전 대비 10만6000명 늘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상향조정되면서 영세사업자는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됐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고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된다.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국세청은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종전엔 특별·광역시 등 소재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새롭게 발급대상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기존에는 금지금,안막히는 사이트고금,안막히는 사이트구리·금·철스크랩만 대상이었다.추가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안막히는 사이트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안막히는 사이트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