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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범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무료보기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7)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동부 지역의 한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B씨로부터‘C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배조회용 휴대용 단말기에 후배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한 뒤 B씨에게 수배 내용이 없다고 알려줬다.A씨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최 판사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지위 박탈은 다소 가혹한 점,무료보기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