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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창문으로 휴대폰 촬영… 징역 8개월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캠핑장에서 샤워 중인 여성 고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관리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30대 여성의 신체를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캠핑장 관리인으로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다고는 하나 이는 현장에서 적발돼 삭제한 것이고,바야돌리드 대 마요르카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