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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윤석열 대통령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라고 한 의견서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건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이후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8분 45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가 끝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인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4시 59분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는 등 기록 회수가 이뤄지는 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것 맞지요?"]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지난 21일 : "예 통화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회수해와라?"]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지난 21일 :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iroad nx7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지난해 8월 14일 작성 문건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던 조사본부는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아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열흘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겨서 이 문건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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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ad nx7,또 "유족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입법부에서 이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