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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6)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레아는 범행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삼체 원작 결말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go.kr/suwon)에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레아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레아 측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김레아는 긴 앞머리가 양쪽 눈 부위까지 내려와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가 본인 손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삼체 원작 결말이날 양손에 모두 깁스를 한 상태였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가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이다.
해당 기일에는 양형 조사를 위해 A 씨의 모친인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