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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시민단체 고발
태 전 의원 "단 하나 오점 없이 당당하다"[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쪼개기 후원금’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태 전 의원이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의원실 회계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태 전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번리 대 첼시“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제기되다니)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거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도 반환했다.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