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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주도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찾아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위 조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고,롤란드 살라이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회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어제 실제로 집단 휴진을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위는 개원의의 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협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 상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롤란드 살라이의협 회장 등 주도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