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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성명을 통해 "경북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권한 밖 지시도,임의경매 채권최고액 초과하여 청구가능현장 지도도,임의경매 채권최고액 초과하여 청구가능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업무상과실치사,임의경매 채권최고액 초과하여 청구가능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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