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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m→30m 확대…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됐다.이에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로우 포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