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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자체 발주 사업을 수주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0억840만원을 받은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179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 발주 마을방송시설 사업(총 사업비 30억 6000만 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5억 5000만 원)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10억1840만 원을 받아 8억576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장흥군수의 후보 시절 당시 수행비서로 활동했으며,씨홀스하우스전 군수의 오랜 친구로서 선거운동을 도운 B씨와 각종 군청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군청 공무원들을 통해 사업 수주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를 나눠 갖거나 군수의 다음 선거비용으로 쓰기로 공모했다.
실제 이들은 공무원들을 통해 업체 3곳의 사업 수주 편의를 봐줬고,씨홀스하우스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정상적인 대가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또 다른 군수 측근인 B씨와 공모해 계약 수주 대가를 나눠 챙겼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업체로부터 챙긴 돈 중 4억여원은 B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심에서는 A씨에게 실제 귀속된 부분을 초과해 받은 돈 전액을 추징,씨홀스하우스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고 했다.
이어 "군청 발주사업 수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범죄는 공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폐해가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먼저 수주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A씨가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편의를 본 업체 3곳의 임원 3명도 각기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이들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A씨의 요구에 따라 군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 대가를 지급하고자 회사 자금을 끌어 쓴 만큼 업체 3곳 임원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