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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9개월만에 상계관세 부과…"보조금 살포로 역내 산업 피해"
5년간 시행할지는 10월에 표결…중국과의 협상·최종조사 결과에 달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반덤핑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앞으로 넉달간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한 뒤 향후 5년간 계속 적용할지 여부는 내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EU의 반덤핑 조사 및 중국과의 물밑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 고율 관세의 운명이 결정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 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존 10% 관세에 이번에 발표된 추가 관세까지 더하면 최대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이같은 고율 관세는 이날 EU 관보에 게재돼 오는 5일부터 4개월간 시행된다.
지난달 12일 집행위가 예고한 잠정 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계산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추가되는 관세는 제조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비야디(BYD) 17.4% △지리 19.9% △상하이자동차(SAIC) 37.6% 순이다.
이 외에도 조사에 협조한 제조업체에 20.8%,2016년 6월 21일 야구 경기일정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37.6%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테슬라(미국),2016년 6월 21일 야구 경기일정BMW·폭스바겐(독일) 등 서방 기업의 중국 생산 모델도 잠정 관세 부과 대상이다.테슬라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적게 받았다며 해외 제조사 중 유일하게 EU에 자체 관세율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살포로 헐값에 수출되는 전기차 때문에 역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회원국들은 반덤핑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최대 47.6%의 고율 관세를 향후 5년간 계속 부과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EU 역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지금의 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된다.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표가 필요하다.
그 사이 집행위는 중국과 물밑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돔브로브스키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에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나온다면 확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면서도 "해결책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 왜곡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최근 몇 주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도 양측이 지금까지 전기차 관세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기술(技術)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유럽과 중국 측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2016년 6월 21일 야구 경기일정성의를 보이며,2016년 6월 21일 야구 경기일정가능한 한 빨리 협의 과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무부는 EU의 고율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7일 EU산 돼지고기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