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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내일(19일) 결정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내일 신목초 교사 A씨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4년차 교사였던 A씨는 재작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 신목초 교사로 재직해오다,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A씨가 생전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이천시 마장면 오천리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생전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2주 이내에 청구인인 유족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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