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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일보 기자,아시안컵 범부김만배로부터 1억원 빌려
김만배,아시안컵 범부언론사 입막음용 돈 거래 논란 제기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기자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4일 한국일보 기자 출신 A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는 연 2%였고,아시안컵 범부2023년 5월25일까지 모두 갚는 것으로 기재됐다.김씨는 A씨 외에도 복수의 기자들과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과 돈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이사회 결의를 받아 지난해 2월 해고를 통보했다.A씨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당시 "A씨가 한국일보 법조팀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아시안컵 범부잘못이 있었다면 이런 소송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치 김만배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2차,3차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은 "법조팀장,아시안컵 범부논설위원까지 지낸 원고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A씨의 금전거래와 한국일보를 분리해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감시하는 언론사가 이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맞서기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회사에 좀 더 일찍 보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고,아시안컵 범부진상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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