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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혼 사실 인지했다면 허가 하지 않았을 것”
“허가 취소처분 통해 달성한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서울경제]
중혼 사실을 숨긴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 B씨와 2001년 결혼했다.2003년에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민 C씨와 결혼한 뒤 자녀 4명을 얻었다.이후 A씨는 2010년 3월 구 국적법 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귀화를 허가했다.A씨는 2016년 6월 C씨와 파키스탄에서 이혼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2월 B씨와 협의 이혼을 했다.다음해 1월에 다시 C씨와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A씨가 C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2023년 6월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귀화 허가 신청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B씨와의 혼인도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숨겼다”며 “법무부가 A씨의 중혼과 출산 사실을 인지했다면 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귀화 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다”며 “법무부는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