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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면제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가구 소득 인정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 산정과 같은 방식으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졸업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피해를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학 기간엔 유예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추진됐다.해당 특별법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 대학생에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은행주 배당률재난피해를 상환 유예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대학생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가구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한다.현재의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같은 방식이다.
이자 면제 대상으로 함께 포함된 재난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은행주 배당률신청 방법,은행주 배당률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대출원리금 연체금 비율도 낮췄다.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은행주 배당률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약 14만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은행주 배당률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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