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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해왔던 정책 지난해 "법령 근거해야" 돌연 거부
"지자체 사무는 조례로 제정.행안부가 지방자치제 부정?"
주민등록 제공 안 해 안내문 발송 차질,청년들만 피해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경기도는 법령이나 정책 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행안부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이재명 정책'이라는 점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지사 주도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지급 조례(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 2019년 4월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나눠주고 있다.청년기본법 21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가 바탕이 된 정책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통과해 행안부도 이견 없이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했다.
이 제도는 경기연구원이 2019년 지급대상자 약 17만5,대구 서구 로또 명당000명 중 12만4,3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9년 1분기 신청률은 71%였는데,대구 서구 로또 명당2023년 2분기 신청률이 93.4%에 육박할 만큼 청년들의 호응도 높았다.
하지만 행안부는 2023년 3분기 신청을 앞두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갑자기 주민등록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기도는 결국 3분기에 신청 안내를 하지 못해 신청률도 직전 93.4%에서 82.2%로 11.2%포인트나 떨어졌다.
결국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해달라’는 공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냈고 11월 20일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아 행안부에 재차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번 한 번만 제공한다”는 전제를 하고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그나마 행안부가 자료를 제공한 시기는 이미 제4분기 신청 마감(11월 1∼30일)일이 열흘도 남지 않았을 때여서 4분기 신청률도 88%에 그쳤다.
경기도는 올 1월 15일에도 행안부에 자료 제공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행안부는 “청년기본소득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결국 올해 2월 29일∼3월 29일 1분기 신청자는 12만2,대구 서구 로또 명당521명 중 83% 정도인 10만1,930명에 그쳤다.
경기도 관계자는 “4년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돌연 행안부의 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게 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1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강화했다”면서 “경기도처럼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거의 없고,24세가 되는 청년들 현황은 행안부 자료 없이도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경기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47조‘단체장은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경기청년수당이 해당되는지 행안부에 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