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주세지날씨가정의 평온이 형사 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가족 구성이 바뀌면서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해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나주세지날씨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328조 1항은 적용이 중지됩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나주세지날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