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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해병대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6일 고발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순직과 관련,요코하마 요미우리"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가 무효라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이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요코하마 요미우리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경찰 2명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심의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요코하마 요미우리6명에 대해서 송치 의견,요코하마 요미우리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