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6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KT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영장심사 받으러가는 황욱정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23.7.1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셀릭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늘(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KT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 일감을 재하도급하고,
셀릭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다만 황 대표가 특별 성과급과 자문료 등을 허위로 지급했다는 혐의 일부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액 48억 원 중 인정된 피해액은 약 26억 원입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공공적 성격을 가진 KT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담당자들에게 부정청탁했고,
셀릭법인카드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높인 뒤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26억 원의 피해액 중 8억 5천 만원을 갚았지만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의 횡령 범행은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구 전 대표가 KDFS등의 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지난 5월 구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일감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