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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같은 부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도 회식 자리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딸보다 어린 여직원을 한 번도 만진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숙 판사는 "상사의 지위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반성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