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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red star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red star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red star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변호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red star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