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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약 380만 원에 판매되는 크리스챤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이스라엘 d2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
이는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불법 이민자 등을 착취해 싼값에 가방을 만들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벨을 붙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디올 가방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이 24시가 휴일도 없이 돌아가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이들은 작업장에서 쪽잠을 자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있는 기계들이 빨리 작동할 수 있게 안전장치도 제거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가방 한 개에 53유로(약 7만 8,500원)를 받고 디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방은 디올 매장에서 2,이스라엘 d2600유로(약 385만 원)에 팔려나갔다.
법원은 디올 사업부가 공급 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이나 기술 능력을 확인하지도,정기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탈리아 경찰과 검찰은 명품 제조사 하청업체들의 노동 실태를 수사하고 있다.전 세계 명품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이탈리아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저가 회사'가 자국의 전통 가죽 산업에 타격을 입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다.
디올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동일한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