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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회복 어려운 장애 입어”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이웃 주민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광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쯤 대전 동구 용운동 B(24)씨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2∼3m 떨어진 벽면 유리창으로 강하게 밀었고,비타임이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에 맞은 B씨는 팔꿈치 뒤쪽 인대 주변을 지나가는 척골신경이 손상됐다.이로 인해 근력 약화,비타임감각 저하 등으로 손가락이 변형되고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했을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중한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로 신체 및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비타임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