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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평 아닌 외모 비하·인신공격…표현의 자유 보호 안돼"
민예총은 30만원씩 공동 배상…블로그·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명령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캐리커처로 그려 희화화했다며 작가와 전시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기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작가는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민예총은 그 중 각 3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 작가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블로그와 페이스북,강북구 행운복권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작가의 캐리커처가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인신공격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작가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기자들의 캐리커처는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기자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 '기레기',강북구 행운복권'기더기' 등 모멸적 표현과 함께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 작가와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모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게시물이 기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작가의 캐리커처 작품을 전시하게 한 민예총도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그해 6월 민예총이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바이전 시즌2'에 전시됐다.박 작가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분홍색을 덧칠한 뒤 소속 매체 이름과 실명을 써넣은 작품을 내놨다.
기자들은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