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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완료까지 용도 유지
서울시 "심사 재차 탈락 시 공공용지 전환 불가피"
용도 변경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 예정자들이 갈등을 빚었지만 서울시가 내년 4월까지 용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당분간 일단락 됐다.다만 확정이 아닌 만큼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비구역 내 중학교 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유지한다.
해당 중학교 용지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시 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다.
2020년 4월에는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급격한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만큼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가 중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 1000여명은 서울시의 공공공지 전환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규탄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4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 6월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개교 목표가 2029년 3월,자시 시간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현재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했었다면 중앙투자심사 탈락 직후부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신설 계획과 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만 확보하고 그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일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추후 학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학교시설을 폐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학교 설립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