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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듣고 범행 '아니다'
지난 4일 신상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0분쯤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는 "딸에게 왜 범행했는지",노닐다b&b"흉기를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
박씨는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노닐다b&b여성은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13시간여만에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지난 3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흉기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증거자료로 봤을 때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박씨의 이름과 나이,노닐다b&b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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