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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장 12명·인쇄소 3명·업소 직원 26명
영업에 9급 공무원도…일부는 준강간 혐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살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뿌리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한국 우즈베키스탄 u17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주점 업주,인쇄소 업주 등 6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전단을 상습적으로 살포하고 특수준강간 혐의가 확인된 5명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구속 3명)됐다.이들은 모두 같은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부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36명의 추가 공범을 검거해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이들 일당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한 일당 중에는 현직 지자체 9급 공무원 남성 C(32)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에서,한국 우즈베키스탄 u17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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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즈베키스탄 u17,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전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