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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하며 주먹으로 가슴 때리기도
1·2심 모두 집유·사회봉사…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각을 한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때리는 등 체벌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자신의 반 학생인 B 군을 7회에 걸쳐 체벌해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2019년 3월 한 달간 4번에 걸쳐 지각을 했는데,한국 주식장 시간A 씨는 B 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안이나 1학년 건물 현관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B 군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A 씨는 B 군이 수업 중 졸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도 같은 방식의 체벌을 모두 2회 가했다.2019년 9월에는 교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B 군을 불러 세운 뒤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 군의 가슴을 2회 때리기도 했다.
A 씨 측은 "이 같은 행위가 B 군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고,한국 주식장 시간훈육을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편이었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조울증이 심해 보였고,한국 주식장 시간3월부터 반을 옮겨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훈육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한국 주식장 시간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한국 주식장 시간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고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