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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환 가능성 확인 전제
업력·잔액요건 폐지…신청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3종 세트 중 첫 대책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16일 신청 접수를 개시하며 본격 시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박성효 이사장)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지원 마감 기한은 현재로썬 미정이다.상환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최대한 모집해 지원하겠다는 게 소진공 입장이다.
연체 중인 소상공인이라도 이를 해소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fivb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fivb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 대비 10%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한다.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신청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fivb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된다.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되는 셈이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