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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 재직 당시 '계좌 불법사찰' 주장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수체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