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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초과분 급여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인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이뤄지며 매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 5.9회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의료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테르시오의료기관의 경우 공단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초과 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수 있고,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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