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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에 유죄 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비난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0일 “어제 모 협회장(임현택 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창원지법판사‘윤민’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이어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도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ㄱ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ㄱ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사액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ㄱ씨는 구역·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는데,챔피언스리그 조건이 주사액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