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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도수치료 위장 후 한약·피부시술
설계사 포함 가짜환자 100명…실손 수령부산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해 1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방병원 일당이 적발됐다.한의사와 전문의,간호사 등이 합작했고,브라이턴 대 에버턴보험설계사들도 연루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작년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간호사 겸 상담실장을 맡은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다.이어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가짜환자들에겐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과 미백,브라이턴 대 에버턴주름 개선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도수치료 명부에는 유형별로 △공진단 대체 △피부미용 대체 △Keep(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 등으로 분류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했다.이들이 타낸 총 실손보험금은 10억원으로 1인당 1000만원에 이른다.
가짜환자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됐고,브라이턴 대 에버턴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이 중 2명은 두 차례 같은 기간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제 입원환자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아 허위입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 성형시술,미용시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 적발돼 수십,수백만원 대의 벌금형을 받고 지급 보험금을 반환한 환자들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경찰청과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MOU를 체결한 뒤 가시적인 상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