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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두 회사에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도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조치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처리 위법 사항,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점이 확인됐다.일부 증권사 운용역들은 상품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2월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랩신탁 불법 관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다만 이 원장은 당시에도 너무 많은 대상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당시 "CEO(최고경영자) 내지 임원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가급적 너무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권 파트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을 흐리는 분들이 있는데,그분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지난해 검사 결과 9개 증권사에서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당시 KB와 하나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샘바스유진투자증권,SK증권,샘바스교보증권,샘바스키움증권,샘바스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이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랩·신탁 불건전 운용 행태가 문제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은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에 나섰다.금융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 최소화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