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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경찰청에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임 전 사단장과 포병7대대 정보과장,밀워키 대 필라데피아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관련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여단장과 달리 포병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밀워키 대 필라데피아선임인 포병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반영했다.또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반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포병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밀워키 대 필라데피아포병11대대장,밀워키 대 필라데피아채상병이 소속된 부대장인 포병7대대장과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를 지목했다.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그러나 실종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