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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했다.도는 지난달 30일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스포츠경기중계테마파크,스포츠경기중계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도는 2016년 6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나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