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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확대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출시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닌 만큼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통부문의 경우,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전송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반면,출시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현장실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