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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시범 운영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에서 오후 5시 이후에 관광객 통행이 제한된다.내년 7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도 생긴다.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연구에 착수했다.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검토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가 관광객 통행제한 대상지로 설정한 곳은 삼청동·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12만8372㎡에 달한다.구는 이곳 일대를 레드존,일등돼지오렌지존,옐로존,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설정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소음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이 집중되는 오렌지존이다.단,일등돼지통행제한시간은 없다.북촌로12길(1만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으로 설정됐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