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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간호사 C씨에게 B씨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전문의 B씨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예테보리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부산경찰청은 한의사,전문의,예테보리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기도 했다.

또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를 ▲공진단 대체(빨간색) ▲피부미용 대체(파랑색) ▲Keep(노랑색,예테보리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 등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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